이해상충 우려…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전 판단 마무리”
일요신문i가 입수한 기피신청서를 보면 신청인 측은 A 씨가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해당 법무법인은) 대신증권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로펌이기 때문에 A 위원이 이번 분조위에 참여하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A 씨가 2020년부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 12명 포진해 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광장, 율촌 등 국내 유력 법무법인 출신 법률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인 측은 “대신증권이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A 위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형평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A 위원은 3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회사를 떠난 후에도 금감원 직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가 접촉하는 직원들 가운데는 분쟁조정국 직원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조사국장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A 위원은 대략 2년 6개월 전부터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현재 신청인 측으로부터 받은 기피신청서에 대한 판단은 분조위 재개최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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