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적다” 판단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현대캐피탈의 ‘딜카’ 플랫폼 사업을 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은 카카오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딜카의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도서비스 시장에서는 카카오 외 네이버, 구글 등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만큼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낮고,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시장에 진입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며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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