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8월 2일까지에서 2022년 1월 2일로 변경…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 보고해야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7월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공정위 심의결과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2022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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