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식약처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하겠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8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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