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주장한 미국 작곡가, 저작권 침해 손배소송 1심서 패소…“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보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Baby Shark)가 기존 구전동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시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상어가족'은 다섯 째 마디부터 여자 보컬과 코러스가 더빙되면서 드럼 하이햇이 같이 연주되고,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베이비 샤크'와는 상이하다"며 "설령 '베이비 샤크'의 창작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곡이 상이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토대로 만들어진 '상어가족'은 2016년 1월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내외 아동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원곡이 있는 만큼 핑크퐁 외에도 다양한 편곡이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조니 온리의 편곡 곡이 일정 부분 '상어가족'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니 온리의 곡은 2011년 9월 공개된 곡이다.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니 온리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나단 측은 지난 6월 17일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으나 스마트스터디 측은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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