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 범죄 경력 고려 않고 신변보호 수위 판단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헤어진 연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로 처벌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었다.
A 씨는 범행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거된 공범 B 씨(46) 역시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달 초 살해된 중학생의 어머니인 C 씨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보호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전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C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 A 씨에게 주거지 반경 100m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C 씨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모두 녹화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은 살해된 중학생이 요청했던 ‘스마트워치’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오후 A 씨는 공범인 B 씨와 함께 아무런 제재 없이 C 씨의 자택으로 들어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 씨는 22일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전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추면서 심사 결과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를 놓고서 신변 보호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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