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앞서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2억 1400만원을,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 7909만원과 지연이자 639만 4000원을 지급명령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공정위의 이행촉구에도 불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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