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아동학대죄 유죄…강간죄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왕기춘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 양과 B 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B 양과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미수)을 인정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주위적 공소내용인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거하지 못 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B양에 대해선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왕기춘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2007·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유도 73㎏급 간판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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