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주점 행정명령 어기고 밤 10시 이후 영업 이어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도 걸어 잠근 채 손님 16명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관련기사
-
2021.07.29
04:03 -
2021.07.29
03:40 -
2021.07.29
03:33 -
2021.07.29
03:28 -
2021.07.29
03:08
사회 많이 본 뉴스
-
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에 제동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48 )
-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예정대로 25일에 사직서 제출"
온라인 기사 ( 2024.03.23 11:09 )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