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주점 행정명령 어기고 밤 10시 이후 영업 이어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도 걸어 잠근 채 손님 16명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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