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74건 가운데 담합 통해 63건 따내
공정위는 1일 신광테크놀러지 등 2개사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신광테크놀러지 5억 8800만 원, 성진테크 5억 14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소방청 산하 지방소방본부·교육청 등이 2015년 3월~2019년 5월 시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입찰가 등을 사전 합의했다.
2개사는 이동 안전 체험차·긴급 구조 통제단차·기타 소방용 특장차·폭발물 처리차 등 차량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그 결과 총 74건 입찰 중 63건(신광테크놀러지 32건·성진테크 31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2개사보다 더 낮은 입찰가를 써내거나 수요 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갔다.
이들 업체는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높은 점유율과 차량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참가를 통해 낙찰가격 상승 및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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