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먼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로 결정됐다.
다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올해 성탄절(12월 25일)과 내년 신정(1월 1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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