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따라 일반·기관전용으로 나누고 판매사 견제 강화
3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는 사모펀드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 사모펀드’와 ‘투자전문형 사모펀드’를 통합한 지 6년 만에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7월 사모펀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었던 ‘일반 사모펀드’와 전문투자자들이 5억 원 이상으로 투자하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통합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전문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 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금융회사와 연기금,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가 투자할 수 있다.
또 사모펀드 설정·설립과 관련한 사후보고는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을 갖추면 설립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설정해야 한다. 또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고난도 펀드의 경우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또 환매연기 또는 만기가 연장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기간과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도 강화됐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투자 권유 및 판매 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은행과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운용감시도 의무화됐다. 수탁사는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수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분기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서면자료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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