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등을 담은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해당 토지 3만3,814㎡ 면적의 상업용지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탈바꿈해 역 주변과 원도심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역 주변 재개발 사업은 15년 넘게 여러 개발업체가 뛰어들어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자금 조달, 시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차례 무산됐으며 이번에도 자격 미달업체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 과대 홍보 등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발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A사는 H 금융사가 본 사업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 등을 홍보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확인결과, H 금융사는 개발업체와 보상 협의와 관련된 업무 협약(MOU)만 체결한 상태로 ‘참여 의향’만 담은 내용이며 ‘투자를 하겠다’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 투자 확약 체결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대규모 금융사와 투자확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내 세우고 있고 C사는 수용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최고의 가격과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홍보하고 나서면서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금을 확보해 사업지역 토지주들과 매매계약 및 동의서 등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토지주의 인적사항과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 서류와 동일한 글씨로 작성된 다수의 계약서 등 허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발 사업 관계자는 “본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로 도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상황이고 사업방식 검토와 확정을 거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자와 시공사를 우선 선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 심의, 각종 인·허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 철거 등 상당한 시일과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신탁사, 법무법인 등 사업 관계사들로부터 단계별로 적법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PF(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대출) 자금이 조달돼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자금조달 계획으로 거액의 토지 잔금을 확보한 것처럼 현혹해 일부 약정금만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지정개발자로 선정됐다고 거짓 정보를 남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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