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준비” 피해자에 가스총 발사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
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월 2일 오전 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인터폰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 등에 가스총을 5차례 발사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A 씨는 달아났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 전문 유튜버이며 A 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청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와 소통하는 단체 대화방 등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대략적인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집 근처에서 잠복하며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준비했으며 사흘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지켜보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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