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배우 불법 촬영 의혹…우버데프 “남의 장비로 어떻게 불법 촬영 하나”
앞서 이날 오전 노컷뉴스는 우버데프가 지난 2020년 6월 제주도의 A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실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우버데프는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둔 채 대화를 했다. 전체 촬영 분량은 1시간 30분 가량으로 영상 속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사용된 카메라는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인 물건으로 뮤직비디오 감독 B 씨 소유의 장비였다.
첫 신고자인 B 씨는 영상을 확인한 뒤 우버데프를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4월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지난 6월에 제주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지난 7월 6일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다시 이송됐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버데프는 B 씨의 신고가 무고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린 그는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 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됐다"며 "촬영 종료 후 저는 협박을 받게 됐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의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델 2명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즉, B 씨의 주장처럼 사진이 촬영된 곳이 '여자탈의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 문제의 영상에서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 뿐"이라며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고 짚었다.
우버데프는 이 의혹이 신고자이자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인 B 씨의 무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의 장비로 찍겠나"라며 "감독 B 씨와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은 2019년 저와 B 씨가 연이 없던 때 만들었던 제 랩을 인스타그램에 재업로드한 것을 보고 촬영이 엎어진 몇 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다'라며 맞디스(diss)곡으로 '성범죄자'라며 인스타그램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소속사와의 계약도 엎어져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B 씨가 우버데프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논의 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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