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도운 친구 징역 7년…“피해자, 극심한 고통 겪었을 것”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12월 6일 A 씨의 전 여자친구 C 씨의 자택을 찾아가 C 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강원 춘천시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목을 졸라 재차 기절시키고 성폭행했으며, 이튿날 새벽 양평군 야산에 C 씨를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C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B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성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C 씨는 2018년 각각 탈북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헤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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