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돼지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경기·강원 축산시설 오는 10일까지 이동중지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다. 기간은 8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0일 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전국 돼지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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