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 부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관할로 지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봉사,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 관련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 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 씨와 몸싸움을 하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주변 사람들과 얽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도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이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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