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가 3만1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소세 납부자 6백25만 명의 0.5% 규모로 월급쟁이로 ‘별’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소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받는 급여명세서는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대기업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일부 제조업체와 통신업체 등은 부장급 정도에서 7천만~8천만원 수준이고, 이사급이 넘어가면 억대 연봉자 반열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기업의 별’이라는 이사 자리에 오르면 연봉도 대한민국 상위 0.5%에 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들 상위 0.5%를 차지하는 8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총 과표는 4조6천5백26억7천만원이고, 이들이 낸 근소세액은 1조2천7백48억3천4백만원이었다. 과표를 3만1천 명으로 나누면 1억5천만원 정도고, 산술적인 평균 세금액은 4천1백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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