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세월호 유가족에 애도의 뜻 전해
이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해군과 해양경찰, 대검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DVR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90일의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수사 대상 의혹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DVR 바꿔치기 정황은 없었고, CCTV에 남은 조작 흔적도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먼저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관련 의혹에 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특검은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오늘로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돼 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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