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도 관할관청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1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 등 9곳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 정도 저렴한 겨자무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제조된 제품 321톤(약 31억 4000만 원 상당)은 오뚜기에 판매됐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약 2000만 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해당 제조 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곳의 유통 전문 판매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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