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항소 진행
1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4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7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재판장)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원고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대상과 금액이 가장 많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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