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1·2차사 및 2·3차사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에만 대기업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협약체결을 넘어 하도급업체들의 협약평가신청을 독려한 경우에도 점수를 받게 된다.
더불어 제조·건설업종의 대기업이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만 감점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문화를 민간분야로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의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 및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말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 기준 내용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공정한 금형 거래관계 정착,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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