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한다”…법원, “성인 아닌 아이들 상대로 발언 적절치 않아”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발언이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도가 심했다.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했다”며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점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은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학생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학생들을 체벌할 때 허벅지나 종아리, 팔 등을 찔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최 씨의 혐의는 학생들이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씨는 “(학생들이) 관심 없는 도덕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유머성 개그를 곁들여 수업했다”며 “‘누구는 점점 예뻐지네’, ‘누구는 왜 선생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죠?’라는 농담성 지적을 학생 친화적인 지도 방법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와 세대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만 수업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일이었고, 극단적 언행이나 학대 의사가 없었음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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