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 통고에 일부 단체 1인 시위 등 ‘변형 집회’ 강행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 및 시위 316건(41개 단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1인 시위 등 변형된 형태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 부터 서울시청, 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책 및 걷기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모인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서울 서대문 독립문공원과 국방부 인근, 종로3가 일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81개소 임시 검문소를 운용하고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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