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민원인 접촉 없어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3일 저녁 의심 증상을 보여 당일 재택근무를 했다. 이어 지난 14일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청인과 민원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과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과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더불어 청사 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된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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