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중고거래 여죄수사 계속 18명 붙잡아 11명 구속
경북경찰청은 1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174명으로부터 17억 8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25) 등 18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물품 판매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 온 사람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러한 범행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 등은 계좌를 빌려준 B 양(15)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 양을 닷새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1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 딸 팝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일당과 동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명을 먼저 붙잡은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시글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가 없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와 닉네임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물품거래 전 사기번호 조회 및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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