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통해 13일 사건 넘겨받아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한국맥도날드 대표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맥도날드가 다음 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낸 뒤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폭로 내용을 시인했다.
다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효기간(1차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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