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높지 않아…“면밀히 부적격 대주주 걸러내야”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되어가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만,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지만, 그 외 금융계열사들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주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지금배송’에 ‘넷플릭스 이용권’까지…네이버 ‘큰 거’ 띄우자 유통업계 긴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8:56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