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철거, 사유재산 손괴―보상받아야 한다. 맞서
지난 7일 무안군청 건너편 인도 안전난간에는 자신이 언론사 기자임을 밝히며 무안군수 측근 비리에 대해 제보를 받는 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후 누군가에 의해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다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재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언론사 기자는 자신이 게시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했고, 이에 반해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무안군 조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맞서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지 문구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만 허용한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선거 기간 등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어디까지 허용하는 지는 자치단체 의지에 달렸다. 더구나 군을 상대로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이 민원성 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군청 공무원들이 철거를 주저하면서 정치인과 사회단체 눈치를 보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무안군 허가와 별개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현수막 게시 허가를 받을 경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무안군청 앞에는 변전소 건립 관련 군수와 군 직원을 비난하는 수많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철거를 못 한다.
그러나 사정을 모른 주민이나 외지인들 눈에는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무안군 곳곳에 게시된 것에 대해 좋은 평을 하지는 않는다. 기자가 17일 군청 앞에서 현수막을 보고 있을 때도 지나가는 주민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무안군 곳곳이 불법현수막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비난의 말을 하고 지나쳤다.
이처럼 무안군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이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안군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조례를 제정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이 지난 2020년 7월 7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시행 첫 해의 경우 예산 515만 여원 중 10%인 56만 여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는 예산이 91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만,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액이 0원으로 있으나 마나하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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