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관계 악용해 ‘벗방’ 참여 유도…적지 않은 수익 챙겨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4년 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여성 BJ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A 씨의 범행이 시작될 때부터 그와 숙식을 같이 하며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런 의존 관계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벗방'에 출연시키고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보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C 씨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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