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한 민주당, 정무적 판단 안 돼”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일부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의원 관련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여기에 우 의원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불입건 조치가 알려지자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리는 문제를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며 ”고육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당의 출당 조치에 불응하며 맞섰으며, 2개월 넘게 탈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중 경찰이 우 의원에 대해 먼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우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사실상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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