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성환 변호인은 "5억 원 중 개인적 이익은 본 건 1000만 원 채무를 갚는데 이용한 게 전부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 채무 변제에 도움을 줬고 수중에 있는 돈이 없다. 모의 후에도 경기 출장 기회가 없어 실현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절감하며,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전력이나 범행 전력이 없다. 선처를 통해 야구선수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성환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고통과 실망을 준 것 같다"며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여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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