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2개 회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우 아무개 대표이사 박 아무개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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