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협상 과정서 영탁 어머니 참여했다” 주장에 “예천양조가 먼저 끌어들인 것, 자청한 것 아냐” 반박
25일 뉴에라 측은 '영탁 막걸리' 홍보 모델 재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가 참여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대해 "예천양조가 의도적으로 영탁의 어머니를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이며, 어머니가 자청해서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에라 측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은 당초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후 영탁의 어머니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삼았다. 이후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영탁의 어머니에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의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든 것이라는 게 뉴에라 측의 주장이다.
또 상표권료 등을 포함한 재계약 금액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영탁의 어머니는 상표권 협상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에 기만 당한 상황이다. 예천양조 측은 어머니와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다.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니는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란 게 뉴에라 측의 주장이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영탁의 어머니가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고, 영탁의 어머니에게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무속인인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삿상에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무속신앙에서 이는 저주의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출 1억 원 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어머니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해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어머니는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의 차원에서 조언한 것을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뉴에라 측은 "어머니가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라며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됐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됐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영탁의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과 원 소속사인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이므로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처음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 패키지에 영탁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도 예천양조가 아닌 뉴에라가 관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2020년 8월 11일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어머니에게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전달한 바도 없으며,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이 아닌 영탁의 원 소속사 밀라그로 측이 한 것이라고도 정정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기에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안내드렸다"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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