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징역 15년 유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또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 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는 조주빈의 공범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관리자로 활동하며 범행에 계속 가담해 활동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 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박사장 이용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 SNS 등 가상공간을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고 왜곡된 성적 문화를 사회에 자리 잡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주빈도 박사방 관련해 강훈의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범죄가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며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을 존속·유지하는 활동을 지속한 이상 범죄집단 활동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나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기각했다.
강훈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주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9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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