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기준 못 갖췄는데 서류 합격시키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아무개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보면 채용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친밀도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위 청탁에 대해서는 수용 루트를 열어두되 본사로 일원화하겠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침이나 방안으로 읽힌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 업무를 총괄한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안에는 본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대상자에겐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1차 면접에 한해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한 한 임원 자녀는 석사 학위 학점이 응시기준에 미달했으나 최종 합격했다. 또 계열사 CEO가 추천한 한 지원자는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2차 면접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당초 박 씨 등을 500만~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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