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에게 술 먹이고 오일마사지 해준다며 성추행하기도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 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미성년자였던 B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바디 오일을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에는 태연히 본인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 등을 검색했다.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이혼 후 양육을 맡았던 점, 이 사건의 아동학대 범행은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재판이 선고가 나기 전 있었던 일인 만큼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럼에도 A 씨는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 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면서 “(딸이)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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