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차례 걸쳐 마약 구매·투약…비아이 “바보 같은 잘못 저질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 3월, 2016년 4월 등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해 4월 말 LSD를 구매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고 잘못된 판단과 치기어린 호기심으로 일어난 일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아이의 아버지도 함께 출석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법정에 선 그는 울먹이며 "죄송하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제 잘못이 크다"며 "자식 잘 뒀다는 말에 으스대고 자랑했던 제가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숙하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며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못난 저희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A 씨를 통해 폭로되자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비아이는 지난 2020년 9월 엔터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소속사 산하 레이블 131을 설립하면서 복귀가 점쳐져 왔다. 실제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6월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비아이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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