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무원 임용 제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났다.
태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처럼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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