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약 200명, 피해액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돼
2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돈을 모집한 후 사기 행각을 벌인 이 씨를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슈퍼카와 명품 등 사진을 올리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자랑했다. 이 씨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수익을 자랑하며 돈을 모집했지만, 실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 씨는 신규 투자자들이 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이라며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2021년 이 씨는 ‘자신의 투자 실력을 나눠주고 싶다’며 약 4시간 강의에 강의료 33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약 500명에게 강의하며 16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강의에서도 조작된 자료가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남편은 무혐의로 처리된 것을 두고 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