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투자받은 돈, 개인 대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상환하는데 대부분 쓰여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8월 한 전문투자조합에 “울랄라세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작을 위해 감독과 각본을 정했다”며 “기획개발비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제작사 수익지분의 8%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득해 2억 원을 투자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울랄라세션 관련 영화감독과 작가를 섭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영화 제작사 운영자금도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이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회사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 대여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획개발투자 결정에는 감독과 작가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섭외를 확정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 사실상 투자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사실상 감독과 작가가 확정됐고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감독 등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말해 2억 원을 지급받았다”며 “그런데도 A 씨는 투자받은 지 5일이 지나기도 전에 2억 원 전액을 소진했고, 감독이나 작가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투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로 인해 국내영화에 대한 기획개발투자가 한동안 경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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