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지 않았는데 허위 증빙자료로 1억 2000만 원 진료비 타내
최근 로이슈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 5형사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예혁준)는 보험사에 허위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A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통원 치료를 받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면서 보험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공모에 따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했고 여기에 C 씨와 D 씨까지 가세했다. C 씨나 D 씨는 B 씨와 함께 없던 사고를 만들어 내면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왔다. 여기에 A 한의사가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피해자들이 돈을 받는 데 도움을 줬다. 이들은 2016년 6월 16일부터 2019년 2월 21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허위로 사고신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고들은 실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한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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