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필지에 45명 공동 소유...투기장 된 안중지역.
더욱이 농지 한 필지에 45명이 소유자로 돼 있어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투기를 한 정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사를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이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487일대 한 농지는 2,700㎡짜리 농지에 총 45명이 토지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6년 6~9월을 전후에 한 사람이 적게는 30㎡에서 100㎡ 안팎으로 매입했다.
해당 필지는 2015년 말 A씨가 매입해 현재는 45명이 공동 소유주다.
이들은 서울, 인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 땅 투기 의혹에 등장했던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의심된다.
특히 이들이 산 땅은 택지개발지구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개발지역 경계에 있어 개발이 이뤄질 경우 큰 보상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형태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일대 농지 형태는 한 필지로 보이지만, 땅 주인은 수십 명에 달해 농지가 수도 없이 쪼개져 있다는 점이다.
현장 취재결과, 일부 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찾지 못해 숲으로 우거져 있고, 일부는 농사를 짓는 형태만 갖춘 농지도 흔치 않게 보이고 있다.
한 농지는 수풀이 무성해 임야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농지는 쓰지도 않을 나무를 조금 심어 놓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안중 일대가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지난 몇 년간 외지인 토지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농지가 투기장으로 변모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거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농지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라며“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행정당국을 비판했다.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 모(68) 씨는“일대 농지와 안중역 예정지 주변 땅의 70~80% 이상은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최근에도 승용차를 이용해 수십 명이 현장의 농지를 둘러보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소유주라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고 대부분 보상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라며“실제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의미 없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지면서 투기를 더욱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농지 취득심사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58조)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상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조사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거나 투기 목적으로 드러나면 즉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000 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 3,494 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 8,000 ha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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