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이유 보강하란 의미로 보여”
일요신문i 취재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월 25일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피해자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2일 본사 차원에서 수백 명의 라임펀드 가입자가 환매 신청한 전산 자료를 가입자의 동의와 비밀번호 없이 ‘주문취소’로 무단 변경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2020년 7월 2일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22일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다.
고검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 중 △사전자기록등변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금융전문 차상진 차앤권 변호사는 “(고검에서의 재기수사명령은) 지검에서 내세운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한 논리를 더욱 보강하라는 뜻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울러 사안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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