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사 A회장 시인서 제출, 추가의혹에는 함구…형사고발 여론 확산
1일 전북 무용계와 예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용협회 전북지회 A회장이 전북도의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본보가 보도한 2건에 대한 보조금 전용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회장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회장은 보도를 통해 보조금 전용 또는 횡령의혹에 대한 확실한 정황 증거가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시인서를 제출했을 뿐 2020년 회계 결산서 수입에 회장 차입금으로 처리돼 보조금 전용이 의심되는 1,232만 5,000여원에 대한 출처와 추가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 촉구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 무용계에서는 A회장의 보조금 전용 또는 횡령 의혹이 각종 보조금 사업마다 지속적이고 관례적으로 진행됐고 해당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어 통장 압수수색 등을 통한 의혹 규명의 목소리가 높다.
A회장이 시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와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조금 전용 또는 횡령시 해당 사업비 환수조치와 함께 5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 행정 처분은 물로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무용협회 ‘지회·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6호에 ‘회계부정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사고 지회로 지정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이사장이 2인을 선임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돼 있어 한국무용협회의 대응도 주목거리로 부상하게 됐다.
무용협회 전북지회 A회장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사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되돌려받아 전용하거나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2건의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켰다.
A회장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직년 7월 5일 ‘제29회 전북무용제’와 같은 달 25일 ‘제32회 전국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조명업체에게 실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시키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본보가 보도를 통해 적시한 2건에 대해서 A회장으로부터 시인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전북도의 보조금 사업인 ‘전북무용제’ 보조금 437만 5,000원에 대한 환수조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전국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와 관련된 보조금에 21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인 전북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 기관의 조사결과와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조금 사업비를 회장 개인통장으로 되돌려받아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횡령했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기관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보조금 환수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A회장이 시인서를 제출한 횡령사실에 대한 이들 기관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회장은 전북도의 조사과정에서 2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시인서를 제출했으나 차입금의 출처와 추가 의혹 규명 요구에는 함구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어 해당 개인통장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A회장은 “전북도 관계자가 나와 시인서를 작성해줬다”며 “차입금은 행정을 잘몰라 발생한 행정적 착오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서류없이 기탁을 받아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탁자와 금액은 제시하지 못했다.
추가 의혹의 실체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전북도 관계자가 나와 (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개인정보이고 그런 사실이 없는 데 (내가) 왜 해야 하느냐?”며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강변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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