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쿠팡·네이버 ‘갑질 논란’ 확산 속 입법 지연…“방통위-공정위 규제 권한 밥그릇 싸움 탓” 지적도
#온라인쇼핑 한 달 거래액만 약 16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와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8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 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에 이른다. 전년 동월 대비 23.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이미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던 유통산업 질서의 변화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와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갑질’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깃발꽂기’ 문제를 비롯해 카카오T의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의 ‘아이템위너’ 판매자 사이의 출혈경쟁 문제,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보여주는 일례다. 결국 여론에 밀려 유료화를 철회하긴 했지만 독점적 플랫폼은 언제든 수수료 인상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권한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핵심 과제 선정으로 오히려 부처 간 밥그릇싸움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난 데다 의원입법 형식의 법안도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한 입법 지연은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부당한 피해를 누적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불공정사례도 진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 거래(거래조건차별) 강요,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 직·간접 판매대행 통한 시장 교란,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서면계약서 미교부,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과 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비롯해 대형 배달앱과 숙박앱 등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까지 뺏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 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 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숙박업중앙회도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해당 앱 운영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혁신 프레임에 가려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점점 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 피해와 고충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과 달리 초스피드인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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