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무단 사용·허위사실 유포·공갈협박…“법원 판단만 갖고 말할 것”
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탁과 예천양조 간의 갈등은 지난 7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의 광고모델 재계약 불발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 간 50억 원 씩 3년 간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예천양조 측에 알리지 않고 몰래 출원해 권리를 침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영탁 측은 영탁의 어머니 등 가족이 예천양조 측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으며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예명인 '영탁'으로 말미암은 것인 만큼 영탁에게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수차례 언론을 통한 공방전이 오갔던 이들 갈등의 결말은 결국 법정에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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