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과징금만 맞은 미래에셋, 중기부 요청 고발 검찰 수사 예고…미래에셋 “중기 피해산업 아닌데, 적극 대응”
거꾸로,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래에셋이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털어내고 몸이 가벼워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미래에셋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가 고발 고민했던 미래에셋?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검찰의 기업 수사를 좌우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첩보에서 시작하는 기업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만 수사를 하다 보니 나온 평이다.
미래에셋에 대한 수사도 공정위가 시발점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각각 93억 원, 83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CC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은 오너인 박현주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의 83.44%를 소유한 곳이다. 박 회장이 지분의 48.63%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 김미경 씨가 10.24%, 자녀 셋이 각각 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이 박 회장의 가족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자산운용과 생명보험에 재발 금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6억 4000만 원, 5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검찰 고발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거래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는 미래에셋 측의 해명을 인정, 형사 고발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이 고발권을 행사했다. 결국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판단 다른 검찰의 분위기
문제는 공정위가 주저했던 사법 처리 부분에 대해 검찰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수사팀 안팎에서는 ‘수사 강도가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수사팀 소식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과징금만 결정했었다고 하지만 수사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아직 어느 사건을 수사할지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정거래조사부의 다른 사건에 변호 차 들어가 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미래에셋을 수사할 거다. 제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다”며 “추석 전후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중기부 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고발은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며 “향후 검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달라진 발걸음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에서 고발하면 대부분 기소를 하는 패턴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검찰만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8월 18일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공정위는 2019년 6월 이호진 전 회장과 김 아무개 전 실장, 그리고 태광의 19개 계열사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로 하여금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 및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로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거래를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던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점, 공정위의 판단 그대로 기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 고발이 검찰 수사 후 기소로 이어지던 고정화된 패턴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2019년 공정위가 고발한 대림산업(현 DL) 이해욱 회장과 아들의 글래드(GLAD) 호텔 상표권 수익 부당편취 사건이나 2020년 LS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정몽진 KCC 회장의 차명회사 자료 누락,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은 모두 공정위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최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역시 공조부가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이첩된 ‘공정위 발(發)’ 수사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하면 무조건 기소한다는 패턴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 사건 관련 기업 측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기업의 부당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를 처음 결정하는 조직은 검찰이 아니라, 공정위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힘이 세졌다”며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편법이고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해석하다 보니 고발하는 사건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생겼다. 거꾸로 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불법이라고 볼 요소가 더 있다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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