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추가 확인지급 진행 예정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으로 8일 기준 171만 6000개사에 3조 8000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194만 5000개사 가운데서는 88%가 지원받았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계획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한 사업체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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